삼척국유림관리소

[삼척=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올해 5월부터 소액(연간 20만 원 이하) 국유림 대부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 사안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된 결과이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다. 매년 새롭게 산정된 금액이 고지되면 60일 이내에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액 대부료의 경우에도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연 20만 원 이하의 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어 대부자들이 매년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이 경우, 대부 기간 중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어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부료가 소액으로 전체 건수의 70∼80%를 차지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대부료 납부의 불편함 해소와 국가 세입 징수의 효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