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환경일보]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돼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 6월 발의된 미세먼지특별법은 강 의원이 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사진=환경일보DB>

강 의원은 “앞으로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특별법의 통과까지 1년이나 걸렸으며, 아직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부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유지관리, 저공해차량 보급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라며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는 정쟁의 거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