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계곡 및 산림 주변 내에 불법야영, 산지 내 쓰레기투기, 취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된다.

 산림 내 위법행위는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이며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파괴 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민들이 올바른 산림이용문화를 알게 되고 국민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산을 지키는 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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