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7~8월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등에 대해 산림사범수사대 26명 등 80여명을 투입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상업행위를 위한 산림 내 불법점유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자는 최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점유 상업행위와 산림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곡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