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심신장애 유발 시 가중처벌로 주취범죄 막아야”

[환경일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이 감면되지 않고, 오히려 두 배까지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 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중 27.5%(70만8794건)가 음주상태에서 벌어졌다.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위험 발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함께, 스스로 술을 마신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형을 감면하지 않고, 오히려 두 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동시에, 상습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추가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 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 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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