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승무시간 등 제한기준에 항공기 이륙·착륙 횟수 포함해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단거리 운항이 잦은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해 비행 시간뿐 아니라 항공기 이륙·착륙횟수도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함께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에 대한 항공수요의 증대로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의 운항이 잦아짐에 따라, 항공기 탑승근무에 따른 승무원 피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승무원의 피로관리 방법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러나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고려 없이 연속되는 일정 시간 또는 기간 중 승무원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 ‘시간’만을 대상으로 제한기준을 정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단거리 운항이 잦은 승무원의 경우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에 "승무원 피로관리 방법 중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의 경우 항공기 이륙·착륙횟수를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확보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김성원, 박덕흠, 신보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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