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5년 지났지만 빛공해방지계획 없는 지자체 수두룩
환경부,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조차 없어

[환경일보] 빛공해를 일으키는 조명시설을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환경부,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25일까지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한 곳은 8곳,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곳은 12곳,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서울·대전을 시작으로, 2016년 광주·부산, 2017년 인천·울산·대구·경남이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세종·경기·충남·전남, 내년 충북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북·강원·제도는 수립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시·도는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대구·울산·세종·경남·전남·제주가 평가를 완료했고, 충남·충북·경북·강원·전북은 내년에나 평가할 계획이다.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7년 사이 7배나 늘었지만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특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1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기간이 도래한 시·도 중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한 시·도는 서울·광주·인천 3곳이었다.

환경부도 빛공해 방지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매년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평가하지 않았고, 평가지침도 없어 내년에나 지침을 만들어 평가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부와 지자체가 빛공해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관심 부족 뿐만 아니라 현행법 자체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빛공해 방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이행이 잘 되지 않았고, 조명관리구역 지정 규정만 있고 조명기구에 대한 광원, 조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조명관리구역 내 기존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 유예기간을 5년으로 규정해 즉각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면방해, 농수산피해, 생활불편, 눈부심 등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면방해, 농수산피해, 생활불편, 눈부심 등 빛공해로 인한 민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빛공해 민원은 ▷2010년 1030건에서 ▷2012년 2859건 ▷2014년 3850건 ▷2016년 6978건 ▷2017년 6969건으로 7년 동안 7배 가량 늘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958건) ▷경기(5393건) ▷경남(2543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빛공해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3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명별로는 공간조명이 4848건으로 많았다.

임이자 의원은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빛공해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시급히 현행법을 지켜 빛공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위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현행 빛공해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기한을 1년 이내로 명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시 조명기구에 대한 실태조사(광원, 조도·휘도 등) 의무화 ▷빛공해 영향조사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빛공해 영향평가로 통합 ▷조명환경 관리구역 내 기존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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