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크기 세목망 사용으로 어린 물고기 무차별 포획
과학자들 “20~30년 후 식탁 위에 생선 사라질 것” 경고

[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 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에서 3㎝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5㎜에서 3㎝ 크기의 촘촘한 세목망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됐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로 촘촘하며, 근해 그물망은 2㎝ 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하다.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돼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3마리 중 1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계속된다면 20~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박사는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면서 “어선이 발달해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면서 어선의 마력이 높아져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어선의 크기는 작아지고 힘은 강력해지면서 더 큰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