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방송 캡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 달 6일 풀려나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7일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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