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금 50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개선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난 3월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쳥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해,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한다.

다음으로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도 높인다.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35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에 5000만원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이 이번 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로 상향했다.

마지막으로 보증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000만원 한도로 대출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할 때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000만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대출지원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7월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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