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3%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기능과 소득공제는 유지하되,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국토부는 근로소득자와 함께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은 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우선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당첨으로 불가피한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중 5백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 관련 세부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뒤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을 혜택 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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