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민의 신체 재산 피해 예방 한계 있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혹한·미세먼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명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현행법상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추가하여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김선동, 김순례, 박성중, 송옥주, 송희경, 신보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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