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행위 적발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도시 대전만들기의 일환으로 몰카 촬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전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촬영행위(일명‘몰카범죄’)를 반문명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촬영자 및 유포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탐지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 및 공공시설 관리주체에게 배부해 불법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행위가 이루어지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촬영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제작해 화장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