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9~20일 음식점 등 122곳 대상 특별단속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및 조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영업 등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시군 특사경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공원 주변 음식점 1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여부 △원산지 허위·혼동·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영업 1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등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했다.

특히 도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달 여름 성수기에 진행되는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의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통해 피서객의 안전은 물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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