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종부세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9년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p씩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 최고 2.8%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돼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변경해 대폭 늘려준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확대하도록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기준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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