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명시해 체계적 예방·지원

[환경일보]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여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를 넘어서는 등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벌써 18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30명 사망)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역시 호흡기질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태풍, 홍수, 대설, 가뭄, 황사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은 물론 피해발생 시 예산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명시화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혹한·미세먼지 등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며, 예방단계에서부터 재난관리매뉴얼을 제정해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보상금도 지원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폭염은 태풍, 홍수, 가뭄 등 다른 자연재난 못지않게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무서운 재난이지만 그동안 재난안전법상 국가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기상이후로 인한 재난재해에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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