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국비 지원해 지방재정 부담 줄일 것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6월26일~7월4일 동안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장관) 회의를 열고 피해복구 비용 총 370억 원을 확정했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90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280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 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70억 원, 전북 36억 원, 충남 16억 원, 경북 17억 원, 경남 16억 원 및 기타 7개 시·도 15억 원이다.

특히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93억 원 중 22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전남 보성군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7.10~7.13)를 실시하고 읍·면·동 단위로는 최초로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8) 한 바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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