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신설
도서지역 발전소 등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대기배출시설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기존의 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신규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먼지 등 배출허용기준 30% 강화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소 3%(이산화탄소)에서 최대 67%(이산화탄소)까지 13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돼, 현행 배출기준에 비해 ▷수은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2013년, 50㏙) 및 1,3-부타디엔(2017년 6㏙)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해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 ▷1,2-디클로로에탄(12㏙) ▷클로로포름’(5㏙) ▷스틸렌(23㏙)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 ▷에틸벤젠(23㏙) ▷사염화탄소(3㏙)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고, 아세트알데히드 및 베릴륨 등 8종은 내년에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베릴륨 등 8종은 내년에 기준 설정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2017.9.26)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넘게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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