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해 40%는 폭언·욕설, 난동·성추행도 많아

[환경일보] 응급실에서의 폭행이나 폭언 등 방해가 1년 사이 55%나 늘었고, 이 가운데 68%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전북에서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응급실에서 간호사 2명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호소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가 급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종합병원 응급실 등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언, 폭행, 협박, 성추행, 기물파손 등의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올해(6월말 기준) 582건 등 최근 2년6개월간 총 2053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893건) 신고 및 고소는 2016년(578건) 대비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행위(830건)가 전체(2053건)의 40.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기타행위 587건(난동, 성추행 등) ▷폭언 및 욕설 행위 338건 ▷위계 및 위력 행위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 행위 72건 ▷협박(5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전체 582건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이 환자의 주취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경찰의 정기 및 수시 순찰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실과 경찰당국 간 핫라인 시스템을 개설해 보다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취범죄의 경우엔 주취감형이 아닌 2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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