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단속기간 동안 불법소각 1건 및 산림 내 쓰레기 투기 9건을 적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및 우리 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 2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