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 7월 3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 기준보다 5살 많은 만 34세 이하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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