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空) 허가대수 계약 조건 차량 충당 우선 허용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7일 ∼ 8월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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