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 부양의무자 유무 상관없이 지원

주거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여를 수급할 수 없던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13일부터 9월28일까지다.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사전 신청 기간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전 신청 권장기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마이홈 누리집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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