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사용량 고려해 결정하면 요금 줄일 수 있어

[환경일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시정하도록 했다.

한전은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오는 8월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같은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검침일에 따른 요금(주택용저압) 차이 예시 <자료제공=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해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8월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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