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환경일보]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18.2)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에서는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광주 서구의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앞으로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의왕시의 경우 20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추게 된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없앨 계획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없앤다.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된 현실을 고려해,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도 확대된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도 마련된다.

앞서 예로 든 의왕시의 경우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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