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 추정해 지급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2017.8.9.)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질환이 확대된다. 정부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구제급여 상당지원) 구제계정 신규 지원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19.1.1)을 대비해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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