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관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단기소득 임산물(송이, 능이, 기타 버섯류)을 농·산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임산물(송이, 능이, 기타 버섯류) 양여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산불예방과 진화,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산림 파수꾼 활동을 하고 해당지역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는 것으로,무상양여 신청 전 1년간 보호협약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60일 이상인 지역 마을에서 양여신청하며 채취 물량의 10%는 유상으로, 나머지 90%는 무상으로 양여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에 지역주민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과 관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이 채취기간 중에는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채취권 무단양여, 계통출하위반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보호협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산림 자원을 불법 굴·채취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으로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채취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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