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연대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플라스틱컵 사용실태 조사'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 이하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 결과 98.7% 매장에서 플라스틱컵 사용불가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연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시내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 77개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77개 매장 가운데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확인하는 매장은 73개(94.8%), 일부 확인하는 매장 1개(1.3%), 확인하지 않는 매장 3개(3.9%)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 매장 모두 다회용컵은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개 매장(7.8%)에서는 의자 수보다 적게 다회용컵을 비치하고 있었다.

한편, 앞서 8월2일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안내문 부착정도(95.0% → 98.7%),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확인(35.0% → 94.8%), 충분한 개수의 다회용컵 비치정도(80.0% → 92.2%)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매장(2개 매장), 다회용컵이 부족하다고 일회용 종이컵을 권유하거나 제공하는 매장(3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홍보계도와 단속,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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