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노후경유차 퇴출 등 발생원 줄여야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며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했다.

지역별로 다양한 미세먼지배출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길 기대한다.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작·수입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한다.

‘미세먼지특별법’으로 인해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법적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아쉽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하는데 발생 후 ‘관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세먼지는 결국 에너지사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정책의 획기적 개선 없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건강이 곧 안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단계적인 탈석탄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문을 열 것이고, 그동안 왜곡돼온 전기요금체계도 개선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발전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를 다시 기술로 해결하려는 발상도 재고돼야 한다. 내연기관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미세해지고 인체에 악영향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도 유로5 미만은 일괄 퇴출시키고 디젤하이브리드차 같은 대체수단으로 이전토록 과감히 추진하길 바란다.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자동차 관련 산업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의지, 정책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절실한 때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보축적과 바른 교육 회피로 잃어버린 시민정신도 되찾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내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이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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