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정보공개소송에만 변호사비용 3300만원 지출

[환경일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국회가 2015년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이 총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7월23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정보공개소송에서 국회사무처가 사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항소·상고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국회사무처는 하승수 공동대표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후, 지난 8월3일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2015년 1건의 소송에 대해 11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고, 2017년에는 3건에 대해 1320만원, 2018년에는 3건에 대해 88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

게다가 국회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예산 중 변호사비용 항목을 연간 15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늘렸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데 사용되는 변호사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정보를 최대한 은폐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방침인 셈이다.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해 지난 7월19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또 추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국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 끌기’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는 “다시 한번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무의미한 소송을 하는데 더 이상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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