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일선 소방공무원들 신체적·정신적 부상 관련 의료복지 강화 필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경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해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부상과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기선, 김성찬, 김현아, 민경욱,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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