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감독 공무원, 하도급업체 시켜 공사 직원 3명 주택 무상 수리
감사원, 해당 공무원 검찰 수사 요청 및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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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속 공무원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자택 공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무상으로 진행시키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임대주택 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H 산하의 한 주거복지센터의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 A씨는 2014년 1월 센터장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 업체에 전현직 직원 3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시켰다. 3차례에 걸친 보일러, 외벽 등 공사 대금은 971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이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내의 다가구 주택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청구서는 형식적인 검토를 거쳤고, 업체는 허위 공사비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

보고서에 기재된 A씨의 만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다른 하도급 업체 C사의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 등산화·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C사가 무상으로 1700만원의 비용에 달하는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 세대의 유지보수를 맡도록 계약을 한 업체가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해온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한편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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