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기관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 농약 오남용 방지

산림청은 수목진료 전문가를 양성해 농약 오남용 방지 등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 6월 28일 시행)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학 8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개, 수목진료 관련 단체 1개 등 10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대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 경상대 수목진단센터, 경북대 수목진단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충남대 수목진단센터, 강원대 수목진단센터,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이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해지고, 양성기관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앞으로 양성기관별로 교육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 등을 거쳐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일정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앞으로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라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 및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