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경비 부풀리고, 구매대금 과다지급으로 수천만원 빼돌려
직원 집 수리 공짜로 맡기고, 회식비 명목으로 돈까지 받아

[환경일보] 하청업체에게 공사 직원의 집 수리를 무상으로 떠넘기면서 금품까지 수수하고, 사장 부재를 틈타 직책수행비를 만들어 받아 챙기고, 행사경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부처 출신을 기관장으로 만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특허청, 4개 기초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징계·문책 6건(12명), 주의 11건, 통보 6건, 통보(비위) 2건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주태공사 직원은 하청업체에 집 수리를 무상으로 맡긴 것도 모자라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행사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자기 식구 챙기려 부당한 압력 행사

특허청은 부처 출신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2016년 11월 ◯◯상공회의소는 산하 센터장 후보자 2명 중 특허청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감독업무 담당 과장 등 2명은 특허청 출신 인사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협의를 거부했고, 이에 상공회의소 측은 협의가 되지 않아 법률자문을 거쳐 다른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특허청 담당 과장은 2017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계획 심의에서 센터장 부재를 이유로 해당 센터만 심의를 보류했다. 또한 해당 센터의 사업계획(예산)을 3개월간 심의하지 않다가 2017년 3월에서야 승인했다.

또한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특허청 담당 부서장은 ◯◯센터의 2016년 사업실적 평가점수 75점(100점 만점)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48점을 감점해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27점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센터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2017년 예산도 삭감됐다.

군의원 가족회사와 수의계약

강진군, 태안군, 광양시, 제천시 4개 시·군에서 계약 법규를 위반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그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자본금 50% 이상 출자(가족 합산)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강진군의회 의원은 계약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까지 위반했다. 강진군의회 의원은 사업부서 팀장에게 부탁했고, 몇 단계를 거쳐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돼 결국 수의계약에 성공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은 유지보수를 빌미로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집 수리를 무상으로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임대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입찰을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센터는 계약업체의 불법하도급을 묵인했고, 이로 인해 일부 하도급업체는 계약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센터 공사담당 직원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971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공사담당 직원은 다가구 주택 3채를 보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0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아울러 이 공사담당 직원은 일괄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을 받았으며, ◯◯센터 사무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맡겼다.

사장 부재 틈타 규정 바꿔서 수당으로 수천만원 지급

사장이 없는 사이 규정을 고쳐 직잭수행비 등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은 사장이 없는 사이 내부 규정을 개정해 본부장과 팀장의 직책수행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퇴직 전까지 매월 본부장 90만원, 팀장 30만원씩 총 4602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본부장뿐만이 아니었다. 팀장들은 행사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637만원을 빼돌려 사용했고, 물품구매 계약대금을 허위로 과다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1846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15년 4월과 6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고 연구용역 2건을 9450만원에 수주했고, 연구원 소속의 인력과 물품을 사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368만원과 2676만원을 챙겼다.

또한 그는 평가원장 취임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고,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수행해 연구비 2589만원을 챙겼다.

게다가 평가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선임연구원으로부터 현금 40만원과 120만원의 술, 식사 등 향응까지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