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청와대, 개‧고양이 도살금지 명확한 입장 안 밝혀"
대한육견협회, 개고기 합법화 주장 및 정부 상대 생존권 투쟁 예고

지난 7월15일,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위한 전 국민대행동'은 국회와 정부에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최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각각 20만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서, 청와대가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 이후 정부와 국회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육견협회 또한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해,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은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오전 11시50분 진행된 ‘청와대Live’에 출연해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19개 가축 종류가 나열돼 있다. 개도 이에 포함된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청원에 대해서는 “사회 인식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세에 맞춰야 한다”면서도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살펴야 하기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고양이 도살)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단체 "국회가 법 개정 나서야"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동물임의도살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앞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 유민희 정책팀장 역시 “축산법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언급은 환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에 대한 답이 없었다. 사회적 논의는 20년 전부터 계속된 이야기다. 사실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한육견협회 측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개식용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강재원 기자>

육견협회 "개식용금지 반대 51.5%"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CBS-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개식용금지를 반대하는 여론 51.5%가 나왔다. 차라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려 시도하면 적극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주 사무총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여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개식용 문제를 토론하고,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뒤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발표는 사전에 농식품부와 협의된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큰 괌심을 갖고 있고, 축산문화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개식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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