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장 운영·측정 동시 수행…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환경일보] 대규모 공공 하·폐수처리장과 폐수배출사업장에 부착된 수질 측정(TMS, Tele-Monitoring System)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수질 측정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질 측정값을 불법 조작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측정업무의 중복 대행 불가 및 위반시 처벌 ▷수질 측정값의 공개 ▷수질측정기기협회 설립 등이다.

하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수질측정까지 함께 수행하면서 수질측정값을 조작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수질측정기기를 부착하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하·폐수처리장이 운영과 수질 측정을 같은 업체에 맡겨 부실·허위 측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25건의 수질측정 조작사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2%(18건)는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측정을 함께 대행하는 업체가 TMS를 조작한 사례로 나타났다.

최근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도 운영위탁과 측정대행을 동시에 맡고 있는 업체가 물통(시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질 측정결과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측정은 분리돼야 한다. 같은 업체가 두 업무를 모두 대행하도록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하나의 업체가 같은 하·폐수처리장의 운영과 수질 측정을 동시에 업무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수질 측정값을 제멋대로 조작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