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공정위에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현대제철 측, “상품권 강매 아니고 작업복도 근무환경 개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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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당진 지역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제철을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최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스스로 사지 못하게 하고 지정된 곳에서 정가로 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정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지정된 곳에서만 상품권과 작업복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5년 연말부터 2016년 까지 명절선물비 등으로 하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70만원을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현대 계열사 등에서만 정가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작업복 역시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비정규직지회의 설명이다.

단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월 교대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자 현대제철 측은 상주 인원을 늘리라는 요청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했다"며 "공정거래법의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경영간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하청업체가 갖고 있지 않다는 불법 파견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하청업체가 상품권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구매처를 연결해준 것이지 강매가 아니다”라며 “작업복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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