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은산분리 원칙 지키는 범위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재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백재현, 변재일, 송옥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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