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자 약 47%,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65만6000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169억원을 환급한다.

이는 2017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의료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이미 5264억원을 지급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난임시술‧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노인틀니 본임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적용 대상자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 중 17.9%를 받았다.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 가운데 63%, 지급액 약 71%를 차지했다.

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으로 연락한 뒤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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