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 개최

카자흐스탄 끄질오르다 소재 생가 및 묘지 <사진제공=법무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벌였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강제이주 등 시대적 상황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왔다.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독립유공자 후손 295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 금년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에게 국적증서를 전한 바 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전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에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조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독립유공자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허위 선생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끎. 1908년 1월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함.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1908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박찬익 선생

1910년 합방되자 북만주로 망명 후 대종교에 투신, 교육사업에 주력함. 1912년 대한독립의용군을 조직했고, 이후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해 1921년 7월 외무부 외사국장 겸 외무차장대리를 지냄. 1933년 장개석의 면담에서 낙양군관학교 내 한국독립군 양성을 위한 특별반 설치 합의를 도출함. 중경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활동

계봉우 선생

한인사회 계몽운동으로 동포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정신을 일깨움. 1911년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국사와 국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사관에 입각한 역사서와 국어국문학 편찬에 큰 업적을 남겼음.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한 이후 모국어와 역사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조선문법, 조선역사’ 등을 집필하여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연구하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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