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회장 상대 15년 동안 친족 소유 기업 신고 고의 누락 혐의 검찰고발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 4곳을 수년간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누락시키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 일가 소유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 정보를 빠뜨린 혐의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의 친족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더불어 조 회장이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누락된 친족 62명에 대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한진그룹이 고의적으로 친족 62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혐의, 누락된 친족 62명과 연관된 주식 소유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진그룹이 최장 15년에 걸쳐 조 회장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 회사와 친족 62명의 정보를 누락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4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해당 자료는 행정 착오로 누락된 것이며 고의성은 없었다”며 “재심의를 신청하고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공정위 고발 건 이외에도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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