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대부분 가정 600~700㎾h 사용, 실질적인 감면 효과 적어

[환경일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3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대책 3종세트’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111년 역사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현재(12일 기준) 온열질환자가 36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45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혹한 피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혹한 재난이 발생할 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①폭염·혹한 재난 발생 시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30%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②폭염·혹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이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들에게 복구비·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폭염·혹한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름철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만 가동해도 전기사용량이 600~700㎾h를 넘겨 요금이 가장 비싼 3구간에 해당된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누진제 한시 완화’라는 방식 역시 요금부과 체계가 복잡해 모든 가정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혜택도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효과에 그쳐 시민들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200~400㎾h)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이번 완화 대책에 따르면 1·2단계 구간별 상한이 100㎾h씩 오르면서 사용량 300㎾h까지 1㎾h당 93.3원, 301~500㎾h에는 187.9원이 부과되며 500㎾h를 초과하는 3구간 요금은 280.6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누진구간인 3구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가구 대부분이 3인 이상 가정으로, 여름철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만 가동해도 전기사용량이 600~700㎾h를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실질적인 경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1~2인 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누진제 구간에 따라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모두 떨어진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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