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임산부가 안심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또한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하는 이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은 민간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화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왔다. 이런 일환으로 정부도 오는 9월부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으로 인해 1538건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395건, 감기 345건, RS바이러스 감염 319건, 장염 73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철저한 감염 예방과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생사가 갈리기도 한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관리와 교육 강화를 통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윤후덕, 민주평화당 김경진,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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