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BMW는 은폐 의혹에 책임 있는 답 내놓아야”

[환경일보] BMW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7246대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의 은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정부는 BMW를 대상으로 빠른 안전진단을 위한 협조와 함께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등 편의제공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