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관계자, “물품 손실 관련 80~90%는 납품업체 부담”
농협하나로마트 측,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농협하나로마트(이하 하나로마트)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분실 및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전가한다는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로스 커버'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는 경우 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마트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부분의 마트들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스스로 감수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는 이와 관련된 손실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로마트에 생필품을 납품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전국의 하나로마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매장에서 '로스 커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하지만 납품업체에 80~90%를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실로 처리하고 털어버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손실분을 모두 납품업체에 책임지게 하고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요구지만 거래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나로마트의 요청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는 유통업계에서는 오래전 없어진 ‘로스커버’ 관행을 지금까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하나로마트 측은 이같은 이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마트측 관계자는 “로스커버는 농협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지도하는 사항”이라며 “판매하다보면 자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고 감소만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난 5월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 5곳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마케팅 비용 전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하나로마트의 ‘로스 커버’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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