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정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7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4기 기초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4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4기 기초조사’는 ‘제3기 기초조사’에 비해 조사물질*을 26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임상검사 항목도 16개에서 21개로 늘렸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500명, 어린이·청소년 1500명, 성인 3700명 등 총 5700명으로 선정됐다.

<자료제공=환경부>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조사물질의 농도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하고 생활방식 조사, 오염물질의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설문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담당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상시 운영된다.

아울러, 기초조사 결과를 통해 오염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집단 또는 지역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2종에 대한 생체 내 농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인의 수은 혈중 농도 기준은 15㎍/L이며, 성인의 카드뮴 소변 중 농도 기준은 4㎍/L로 설정됐다. 3세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카드뮴 소변중 농도 기준은 2㎍/L이다.

독성이 큰 유기수은은 주로 혈액에서 검출되며, 카드뮴의 경우 일상 노출로 인한 만성적인 건강 영향 확인을 위해 소변시료를 이용한다.

조사추진체계 <자료제공=환경부>

수은과 카드뮴의 농도 기준 설정은 지난 8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22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적인 기준으로 확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정밀조사를 위한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철우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환경보건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규모의 인체 관찰(모니터링)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환경보건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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