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 표시기준 위반

[환경일보]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24개 업체 가운데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제조업체도 제품 성분 몰라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국내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했고, 그 결과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참고로 미국은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독일은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해야 하고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천연비누는 공산품에 해당하지만,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화장품법(2019.3.14. 시행)이 올해 3월 공포돼 세부 내용이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내년부터 공산품→화장품 전환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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