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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