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제기된 국립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