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 보건소(소장 이기영)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숙박업계의 영업 질서 확립 및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경찰 합동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거목적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침대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요금을 받으며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곳으로 지금까지 총 7건을 적발했다.

  불법 숙박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로 이첩해 행정처분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이기영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아파트 및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에어비앤비 및 부킹닷컴 등 숙박공유사이트 온라인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됐다”며, “강릉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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